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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한나라당은 장외투쟁의 공세를 높이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측도 위헌 소송 제기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상황인데요. 허영 석좌교수님 연결해 사학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담 전문) ◇ 민경중 / 진행:
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허영 / 명지대 법학과 석좌교수:
안녕하세요
◇ 민경중 / 진행:
황우석 교수 관련해서 온 국민이 허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연구에 대한 진실 여부에 대해 황교수의 직접적인 발표가 있어야겠지만 이 사태를 보면서 허 교수님께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죠?
◆ 허영 / 명지대 법학과 석좌교수:
글쎄요, 아직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민경중 / 진행:
교육부가 사학법 개정안 위헌시비 요소를 제거했다고 했지만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 위헌성 여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영 / 명지대 법학과 석좌교수:
제가 보기에는, 그 통과된 사학법을 좀 대충 검토해 보니 제 소견으로도 법리적으로 위헌성이 매우 강하고. 또 현실적으로도 문제점과 여러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할 때 까지는 위헌 논란은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민경중 / 진행:
어떤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겁니까?
◆ 허영 / 명지대 법학과 석좌교수:
지금 제 소견으로는, 지금 흔히 논의되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 1/4 이라든지 개방형 감사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개정 사립학교법에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위헌적인 규정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몇 가지 대표적인 예만 들겠습니다. 우선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에 관한 규정이 위헌 요소가 많아 보여요. 왜그러냐면 종전에는 임원 취임 승인취소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했었는데 이것을 개정법에서는 일곱 가지로 확대해 놓으면서 그 중에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이것도 승인취소사유로 새로 추가했거든요. 그런데 면밀히 따지면 학교운영의 중대한 장애라는 이 개념은 애매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법치주위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느껴집니다.
또 임원의 횡령이라든지 뇌물수수 등 비리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하지도 않고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그러면서 그 세부적인 기준은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이것도 제 시각에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느껴지고요. 우리 헌법은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누구도 법원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 지금 이런 규정들은 단순히 비리의혹이 있다든지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검찰이 공소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임원직을 박탈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밖에도 임원승인취소를 위해서 조사나 감사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교육당국이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조사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직무집행을 정지당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이처럼 감독기관이 쉽게 사립학교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임승인 취소를 통해서 사립학교 임원을 마음대로 내쫓고 관선이사를 선임해서 이사회 소집요구권까지 감독기관이 행사함으로써 막 사학을 마음대로 지배한다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의 재산권과 운영권,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죠.
◇ 민경중 / 진행:
사학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이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도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허영 / 명지대 법학과 석좌교수:
물론 국가가 사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서 사학의 성질이 국공립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까닭은 국가의 교육책임을 사학, 중학교의 경우에 30%, 고등학교의 경우에 65%가 사학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재정지원에 대한 감독권 행사는 반드시 개방형 이사제, 취임 승인 이런게 아니더라도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그것을 개방형 이사제, 개방형 감사제를 정당화 하는 논리로 원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느껴지고요. 국가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학은 사학 나름의 건학이념, 창학이념이 있기 때문에 그 독자적인 교육이념이나 교육철학은 보장돼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말이에요, 사학이 국가재정지원 안 받고 자립적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은 막으면서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위헌적인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입법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12월16일(금) CBS뉴스레이다 5부(FM98.1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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