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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굿 소사이어티”(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Good Society Foundation”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법인은 우리나라에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정착되고 인류보편적 가치와 문화적 다원주의가 확산됨으로써 우리사회가 밝고 좋은 사회로 발전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합리적인 법제도와 법치문화에 대한 연구활동 (2) 시장경제체제의 발전을 위한 제안 (3) 세계화에 대응하는 비전의 제시 (4) 학술회의, 강연회, 토론회 등의 개최 (5)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교육 활동 및 지원 (6) 문화산업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연구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 조 (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제 6 조 (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종류와 수) 법인은 이사장 1인과 5인 이상의 이사(이사장 포함)를 두며, 2인 이하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8.1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8.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임) 9.1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단, 초대 임원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출한다. 9.2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출하고,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초대 이사장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출한다. 9.3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 10 조 (임원의 선임 제한) 10.1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10.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2 조 (임원의 직무) 12.1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2.2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12.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13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13.1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3.2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3.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장 이 사 회 제 14 조 (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제 15 조 (이사회의 소집) 15.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5.2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15.3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5.4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운영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 17 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18 조 (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 (이사회의 회의록) 19.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9.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9.3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 20 조 (재산의 구분) 20.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0.2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20.3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1 조 (재산의 관리) 21.1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1.2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 (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회비,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제 23 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24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5 조 (업무보고) 25.1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25.2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26 조 (기부금실적의 공개)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 27 조 (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28 조 (임원의 보수) 법인은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사 무 국 제 29 조 (사무국의 설치) 법인은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 30 조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30.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0.2 기타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운 영 위 원 회 제 31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법인은 법인의 목적사업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2 조 (운영위원회의 직제 및 운영) 32.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2.2 기타 운영위원회의 직제 및 운영, 운영위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장 회 원 제 33 조 (회원의 자격) 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를 것을 동의한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3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수익사업 제 35 조 (수익사업) 35.1 법인은 제2조 목적 및 제3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5.2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35.3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 36 조 (수익사업의 기금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보 칙 제 37 조 (정관의 변경)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39 조 (청산인) 법인의 해산시 이사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 40 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 41 조 (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42 조 (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