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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기준 지침, 검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에서 완성
관리자   |  2006-06-28 01:01:11  |  조회 1616 인쇄하기
대검 구속수사 기준 지침 마련, 15일부터 시행 대검찰청은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 전국 검찰청에 시달하고 15일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구속기준 지침은 그 동안 각급 검찰청에서 관행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집대성, 최초로 지침화 해 전국적으로 적용할 기준을 정립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검이 마련한 구속 기준 지침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를 상세히 설명한 '일반적 기준'을 뒀다. 또 '범죄 유형별 기준'을 통해 △일반 형사사건 △공안 △부패 △강력사범으로 주요 범죄 유형을 구분, 각 유형별 구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총직에서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헌법상 '기본권 제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남용되서는 안되며 수사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구속 수사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법률상 구속 사유인 △주거부정 △증거 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에 대한 판단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했다. 소년범의 구속은 당사자의 심신 및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히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 피의자의 건강과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도 참작하도록 했다. 모든 범죄를 유형별로 망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10대 다발 범죄 및 검찰 인지 범죄를 선정 '범죄 유형별 기준'을 마련했다. 이중 '일반 형사사범'의 구속 기준은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위반 폭력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위증 무고 성폭력·성매매 지적재산권침해 식품·보건 환경 부동산투기사범으로 규정했다. 성폭력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상황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나 부정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유의하도록 했다. '공안사범'은 국가보안법위반 선거법위반 불법파업 부당노동행위 등과 불법 집회·시위 사범으로 구분했고 '부패사범'은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기업비리사범으로, '강력사범'은 조직폭력과 마약사범으로 분류했다. 기업비리사범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횡령 배임 주가조작 분식회계 등의 범죄를 통한 이익금 또는 회사 손해액의 규모, 이익금의 조성 경과와 사용처, 사용 방법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인적 착복이나 변칙적인 재산 이전 등의 목적이 있는지와 범죄가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행해졌는지 여부, 범행의 결과가 이해 관계자에게 미친 영향, 피의자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등도 참고토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의 마련과 공개를 계기로 인권보장 수준과 국민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속수사 기준 지침은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구속영장 청구기준 마련'을 대검에 지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 에서 완성됐고 공청회와 대검 내 각 부서 및 일선 청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2006. 6. 14일자 일간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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