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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법칙과 학교교육
이철영   |  2011-02-09 15:37:04  |  조회 4988 인쇄하기

80/20 법칙과 학교교육
이철영 <경희대 객원교수, (재)굿소사이어티 상임이사>

 

“다변화사회에서는 평준화정책으로 20%의 ‘우등집단’이 사회에 80%를 기여하고 명예와 부를 누리는 것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롱 테일(long tail) 법칙처럼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Vilfredo Pareto, 1848-1923)는 19세기 영국의 소득과 부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전 인구의 20%가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의 불균형 현상을 발견했다. 이어 파레토는 이탈리아 땅의 80%를 전체인구의 20%의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며, 어떤 시대 어떤 나라를 분석해 봐도 이와 같은 부의 불균형 패턴이 유사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또한 자연세계에서도 20%의 완두콩깍지에서 80%의 완두콩이 수확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파레토의 이름을 따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80/20의 법칙은 "원인의 20%가 결과의 80%를 만들어낸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즉, “80%의 효과는 20%의 노력으로 얻어진다”는 법칙으로 사회 각 분야의 현상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의 20% 미만의 회사가 우리나라 경제의 80% 이상을 지배하고 있고,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보면 20%의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80%의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20%의 범죄자가 80%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20%의 운전자가 전체 교통위반의 80%를 차지한다. 스포츠계에서는 상위 20%의 운동선수들이 전체 상금의 80%를 싹쓸이한다.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각종 모임에서 20%의 사람들이 80%의 역할을 주도하고, 우리 일과 중 20%가 하루의 80%의 시간을 차지하며, 아는 사람들 중 친한 20%의 사람이 내가 얻는 이익의 80%를 준다는 것이다. 80/20의 법칙을 학교생활에 적용한다면, 상위 20%의 학교에서 그 나라 전체 엘리트 인재의 80%를 배출하며, 20%의 불량학생이 80%의 학내문제를 야기하며, 전체 시험범위 중 20%에서 80%의 문제가 출제되고, 술을 많이 마시는 대학생 20%가 대학축제기간에 소비되는 전체 술의 80%를 소비한다고 한다.


기업이나 조직에 있어서는, 20%의 사람들이 모든 업무를 주도하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그들의 결정을 따르며, 20%의 우수조직원이 80%의 일을 수행하고 20%의 골치거리조직원이 80%의 문제를 야기하며, 20%의 직원들이 병가의 80%를 차지하며, 하루 노동시간의 20%에서 업무의 80%가 이루어진다. 또한, 전체 고객 중 20%의 핵심고객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기여하며, 전체 상품 중 20%의 상품이 80%의 매출액을 차지하며, 20%의 영업사원이 80%의 매출을 올린다. 또한 20%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전체 고객불만의 80%가 발생한다. 이처럼 80/20 법칙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쉽게 발견되고 적용되고 있다.


품질관리경영 분야의 세계최고의 권위자로 ‘파레토의 법칙’이란 용어를 처음 지어낸 미국의 조셉주란(Joseph M Juran, 1904∼2008)은 그의 연구를 통해 20%의 결함이 80%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과 20%의 작업에 80%의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사실 등을 발견하고 “핵심 소수”(vital few)와 “사소한 다수”(trivial many 또는 useful many)의 개념으로 80/20 법칙을 정립하였다. 21세기에 들어서는 80/20법칙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인 '롱 테일(long tail) 법칙'이 등장했다. 이 용어는 미국의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 잡지 《와이어드》(Wired)의 편집장 크리스 앤더슨(Chris Anderson)이 2004년 처음 사용하였는데, 인터넷과 새로운 물류기술의 발달로 인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힘입어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이 20%에 해당하는 베스트셀러가 아닌 나머지 80%의 비인기 책들이나 희귀 책들에서 상위 20%의 책들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DVD대여업체인 미국의 ‘Netflix’사 또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인터넷 포털 ‘구글’의 주요 수익원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거대 기업들이 아니라 꽃배달 업체나 제과점 등과 같은 소규모의 광고주라는 사실 등을 설명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파레토의 법칙과는 다른 관점에서 미국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자 존 만저(John Munzer)는 한 집단의 전체 인원 중 2/3 이상은 자연적으로 무능한 ‘더미’(dummy)가 된다는 ‘더미 이론’(Dummy Theorem)을 주장했다. ‘더미’란 조셉주란이 말하는 ‘사소한 다수’에 해당하는 부류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같은 무능한 집단을 말하며, 그의 이론에 의하면 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동료와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더미 그룹’(‘열등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 중에도 ‘더미’가 적지 않게 존재하게 되며, 이와 같은 ‘더미’들은 칭찬이나 진급 등과 같은 동기부여를 통해 동료들과 비교한 상대적 열등의식을 떨쳐버리고 자기인식을 개선하면 스스로 엘리트로 변모한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보면 믿게 된다(Seeing is believing.)”라는 전통적인 생각과는 반대로 “믿으면 보이게 된다(Believing is seeing.)”라는 생각이며,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 도전적 생각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법칙이나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모든 집단에는 20% 내외의 ‘우등집단’과 80% 내외의 ‘열등집단’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이다. 전체 업무의 80%를 처리하고 전체 이익의 80%를 창출하는 20%의 조직구성원들, 전체 상금의 80%를 독차지하는 20% 내외의 운동선수들, 엘리트 인재 80%를 배출하는 20% 내외의 명문 학교들, 80%의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는 20% 내외의 엘리트 학생들이 ‘우등집단’에 해당하며, 이들을 제외한 80% 내외의 집단이 ‘열등집단’으로 분류된다. 사람은 지능이나 재능이 다르게 태어나고 성장기간 동안 부모의 관심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상이한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존 만저의 ‘더미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집단생활을 거치면서 자기가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느끼는 자신감과 열등감에 따라 스스로 ‘우등집단’과 ‘열등집단’을 오가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곤충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일개미의 생태를 관찰한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 일개미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전체 생활시간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노는데 소비하며, 한 일개미집단에서 실제로 일하는 개미는 전체 개미의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하는 일 없이 무작정 왔다 갔다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는 20%의 개미들만 따로 모아서 새 집단을 만들었더니 이중 80%가 빈둥거리며 노는 개미가 되었으며, 빈둥거리며 놀던 개미들만 따로 모아 새 집단을 만든 결과 이들 중 20%가 열심히 일하는 개미로 변신했다고 한다. 일벌의 생태연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밝혀졌다.


위의 이론들은 결국 집단생활에 있어서 ‘열등집단’(조셉주란의 ‘사소한 다수’)과 ‘우등집단’(조셉주란의 ‘핵심 소수’)은 항상 일정한 비율로 공존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전체 구성원들의 능력과 성취도의 평준화를 추구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생각은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허상(虛想)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허상을 실현하려는 여하한 제도도 사회발전의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열등 집단’의 구성원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우등 집단’으로 변신하도록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는 한 편 사회의 ‘우등집단’이 그들의 성취도와 기여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과열입시경쟁 및 암기식ㆍ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시정하고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학력차가 심한 학생들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면서 우수학생과 열등학생 모두가 학교교육에 만족을 못하게 되었고 인성교육과는 거리가 먼 대학진학 위주의 학업으로 공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했다.


학교교육에서의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공부와 인위적인 학교평준화 정책은 인성교육이 설 자리를 빼앗고 일시적으로 ‘똑똑한 아이 바보 만들기(dumbing down)’의 하향평준화의 혼란을 야기하게 될 뿐이며, 결국 학교와 학생들은 다시 ‘우등집단’과 ‘열등집단’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 학교평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평등교육과 인성교육을 내세우지만 학교평준화가 평등교육의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의 방송인겸 칼럼니스트 찰스 사익스(Charles J. Sykes)는 그의 저서 “Dumbing Down Our Kids”(1995)에서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런 현실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역설하면서 학교에서 현실감이 없고 사회적응력이 없는 학생들을 양산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각자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사회의 평등교육이다. 그럼에도, 올해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전교조는 고교평준화정책 확대실시를 첫 번째 요구안으로 내놓고 있으며 전국 6개 지역의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경기ㆍ강원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이며 부와 명예의 원천이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패러다임은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재능을 갖춘 인재들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위시한 첨단 통신시스템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 결국, 다변화사회에서는 평준화정책으로 20%의 ‘우등집단’이 사회에 80%를 기여하고 명예와 부를 누리는 것을 억제할 것이 아니라 '롱 테일(long tail) 법칙처럼 80%의 '사소한 다수'가 20%의 '핵심 소수'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파레토의 80/20법칙을 적용하여 산술적인 계산을 하면 사회의 ‘우등집단’의 능력이나 성취도는 ‘열등집단’의 16배가 된다. 능력이나 성취도가 16배나 차이가 나는 두 집단을 인위적으로 합쳐 놓고 평준화를 고집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자명하다.


요즘 우리사회는 학교에서의 체벌전면금지 문제와 전면무상급식 문제로 떠들썩하다. 학생들이 스스로 바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가 불가한 경우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보수측 주장과 체벌은 인권침해라는 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학생의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진보측 주장의 대립이다. 학교에서 체벌 없이도 교권이 유지되고 학교수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다면 체벌은 당연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체벌금지로 인해 학생통제가 불가능해지고 교사가 오히려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학생의 인권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체벌전면금지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판단과 행동에 책임질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고 행동하기 어려운 미성년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의 인권을 근거로 체벌전면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비난 받을 여지가 다분하다.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매맞고 성희롱을 당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은 보호받으면서 학생들 앞에서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교사의 인권과 교권의 붕괴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말인가?


우리나라의 중ㆍ고등학교는 대학입학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만큼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입시과목 학력만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에서 체벌은 필요악이 될 수밖에 없었다. 체벌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행사가 아니라 체벌을 받는 학생을 선도하는 수단의 하나이자 전체 학생들에게도 경종이 되는 신상필벌의 교훈이라는 사실이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요즘 우리나라 학교에서 교사의 체벌 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학생들간의 교내폭력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체벌금지만 강행한다면 불량학생들의 교내폭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교사들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이다. 체벌금지에 반대하는 학부모나 대다수 학생들은 교사폭행 사건처럼 불량학생들의 통제가 더욱 어려워져 학교의 질서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다. 이처럼 체벌 문제는 일부 교육감들의 의지나 고집으로 전면금지를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당국에서 교사들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교사들이 감정적인 폭력이나 과도한 폭력의 체벌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학교에서 비교육적인 체벌이 사라지도록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미국 워싱턴DC의 한국계 교육감 미셸 리는 "교육의 성패는 교사 자질과 노력에 좌우되며 교사가 바뀌면 학생도 바뀐다"는 신념으로 우수교사에게는 파격적인 상여금을 주고 무능교사들을 교단에서 몰아냈으며, 성과를 내지 못하는 학교를 폐교하는 등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교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고 미국 교육개혁의 모델을 제시했다. 그 결과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서 항상 최하위를 면치 못하던 워싱턴DC지역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다.
교육정책은 그 나라 국민의 역사적 배경, 도덕적 기준, 사회적 가치관, 경제적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나라 교육계는 교사평가 강화를 우선으로 하여 교육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개혁은 국가 백년대계의 사안으로 한 개인의 소신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지난 1월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전교조위원장이 서울시교육감의 체벌전면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않고 이념에 따라 핵심 운동가들이 활동을 결정해 지지도가 떨어졌다”면서 전교조의 ‘교원평가 반대 투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 개혁과 발전을 위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생각된다.


전면무상급식 문제는 진보교육감들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대표가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과 같이 국민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구체적인 정책들을 내놓겠다"면서 전면 무상급식, 무상진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복지 시리즈’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무상급식이 국민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제도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학교에서의 무상급식 문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학업지원 문제의 하나이지 학생들(“국민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여부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 민주당 대표의 발언처럼 전면무상급식이 “국민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정책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선택적 무상급식제도에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은 인격체로 대우받고 무상급식을 받지 않는 학생들은 인격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리나, 반대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이 동등하지 않은 인격체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리가 된다.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문제 및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외에도, 선거에서 80/20법칙의 80%에 해당하는 집단의 표를 의식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하나로 우려하고 있다. 80/20법칙의 20%의 집단은 선거에서는 20%의 유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제31조 ③항의 조항을 당위성의 근거로 내세우면서 “의무교육에서 무상급식은 모든 학생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권리행사 여부는 권리를 가진 자가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권리를 반드시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무상급식이 학생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므로 전면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가 모두 무상급식을 원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교급식을 강요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별적인 선택급식은 무상급식 수혜자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수혜 학생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주는 것은 비단 급식문제뿐이 아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아이의 체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자조적인 얘기가 떠돈다고 한다. 우리사회의 잘못된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학생간ㆍ교사간ㆍ학교간의 경쟁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시대에서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참교육일 것이다.

      
굿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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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소모적인 정쟁의 해법이 글 속에 있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11-08-02  
베티
공감이 가는글 잘읽었습니다.   11-02-11  
오현구
좋은 내용의 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무상 급식 문제는 오히려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군요. 계속 좋은글 써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1-02-11  
박용택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수고하시고, 자랑스러워요   11-02-11  
여상덕
37년간 중등교육을 했지만 정답이 없습니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좋은 글 감사합니다. 여포   11-02-11  
김성훈부장
소수의 우수 학생들과 나머지 일반 학생들에 대한 차별화한 학급 편성과 교육 서비스 제공이 이 글의 핵심인 듯 한데,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급식 문제가 왠 말? 밥도 능력에 따라 달리 제공돼야 한다는 얘긴지??? 좋은 내용이 많아 보이는데 억지로 급식 문제와 교육서비스 차별화 문제를 연관 짓다 보니 보기에 안쓰러운 글이 돼 버린 듯 함. 개개인의 능력에 따른 인적자원 배치, 인재 양성을 위한 방법은 효율적으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보지만 집과 밥,교육,의료 같은 기본권과 관련된 최소한의 삶의 질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봄.   11-02-11  
덕산
좋은 글입니다.   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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