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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과 법치
이철영   |  2013-07-24 13:50:10  |  조회 4852 인쇄하기

떼법과 법치

 

- 법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부터 쌓자


이철영 ((재)굿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전 경희대 객원교수)

 

 

과거 군사정부 시절 “박사(博士) 위에 육사(陸士)”라는 말이 유행했다. 막강한 군부의 권력과 육사출신 군벌의 전횡을 빗댄 풍자의 변(辯)이었다. 그 후 문민정부 이래 국민의 귀에 익숙해진 유행어가 “헌법 위에 '떼법'”이다. 무지한 폭력과 몰염치한 억지, 무력한 공권력과 황당한 법원 판결 등이 판치는 야만적 사회현상을 비꼬는 자조적인 한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남북정상회담 발언 내용이 공개된 후 세상이 혼란스럽고 소란스럽다. 자중하고 근신하며 국민의 눈치를 살펴야 마땅할 사람들이 오히려 목청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NLL 관련 발언’이나 ‘녹취록’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다 궁지에 몰리자 “녹취록 조작” 운운까지 하던 사람들이 ‘NLL 관련 발언’의 실체가 공개되자 ‘대화록’ 공개 자체를 문제 삼고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등으로 여당을 몰아세우며 문제의 본말(本末)을 흐리려 하고 있다. 정치판의 속성이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눈에는 견강부회(牽强附會)이자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닐 수 없다.


국회와 정당들이 '떼법'과 '배째라 문화'에 앞장서는 것은 비단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주: '배째라 문화'란 필자가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떼쓰면 득 본다”는 '떼법' 억지와 “아니면 말고”식의 ‘배째라’ 몰염치가 판치는 우리 사회의 야만적 사회현상을 일컬은 용어임). 오물과 최루탄을 던지며 몸싸움을 일삼다가도 세비인상, 국회의원연금 등과 같은 집단이기적 안건들은 여야가 야합하여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떼법'과 '배째라 문화'의 전형이다.


우리 모두가 '배째라 문화'에 감염되었나?


얼마 전 한 일간지에 “운동권 노래에 잠 깨는 아침”이란 제목의 글이 실렸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아침 7시가 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진다…… 아파트 주민 중 한 분이 운영하는 회사에 노사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정문 앞에서 매일 아침 시위를 벌인다는 것이다. 관리소 측은 분당경찰서장이 집회와 시위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아침마다 거친 소음으로 수천 가구 주민을 괴롭히는 사람이 합법적이라고 한다면 법이 잘못됐거나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요지의 글이다.


사실, 이런 일은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도처에서 합법을 빙자한 불법이 판치고 있다. 시위에서 '합법'이란 '집시법(集示法)'('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 신고'를 했다는 뜻이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청사나 법원, 구청 앞에는 1년 내내 각종 연합회, 연대, 협회, 조합 등의 고성방가가 그치지 않는다. 덕수궁 정문 옆에서는 불법 '농성촌(村)'이 강제 철거된 이후에도 시위단체들이 불법점거시위를 계속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 2009년 '용산참사' 사건을 주도했던 '전철연'이 지금도 “철도공사 제2의 용산참사를 원하는가?”라는 등의 섬뜩한 구호를 내걸고 또 다른 폭력시위를 예고하고 있는데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에 당시 수감자 8명 전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다.


‘집회와 시위 허가’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변명 


옥외집회나 시위를 벌이려면 '집시법(集示法)'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 신고 내용이 어떻든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는 주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한, 집회 또는 시위 신고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1.).


결론적으로, 위의 “운동권 노래에 잠 깨는 아침”과 같은 시위는 관할경찰서장이 즉각 금지시켰어야 마땅하다.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와 시위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공권력의 직무유기이다. 상습적으로 공공시설을 점거하고 고성방가를 일삼는 자들에게 집회를 허가해 주고 명백한 불법시위에도 속수무책이라면 법과 공권력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법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집단들에 대해서는 이들의 법적 권리를 제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개인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보장되고, 개인의 권리에는 사회적 의무가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질서유지선'(police line)이 어린애들 줄넘기인가


일반 국민들의 '떼법' 망동도 도를 넘는다. "출입문이 안 열려 못 내렸으니 책임을 지라"는 승객의 항의로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지하철이 후진한 황당한 일도 있었고, 단식투쟁으로 시끌시끌했던 ‘천성산 도롱뇽' 해프닝은 2조 원을 훨씬 넘는 경제적 손실만 초래했다. 2012년 여수엑스포에서는 기다리다 지친 관람객들의 항의와 폭력에 밀려 개장 15일만에 예약제를 폐지했고, 그 결과 그 다음날부터 주요 전시관의 대기시간이 한때 7시간이나 걸리는 대혼란이 일어났다. 원칙이 '떼법'에 밀려 무너지면서 재앙을 초래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법의식 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질서유지선'(police line)을 어린애들 줄넘기줄 정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떼법'으로 경거망동한다. 덕수궁 앞에 수십 명의 경찰들이 온종일 줄지어 시위대를 막고 서 있을 일이 아니라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떼법'으로 막무가내는 자들을 엄벌하여 법을 농락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다. 공권력과 시위대가 밤사이에 아군과 적군이 바뀌던 고지탈환전투와 같은 공방을 벌이면서 공권력의 권위를 세울 수 있는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라고 해서 ‘법치’를 우롱하는 '떼법'이 용인될 수는 없다. 불법시위를 막기 위해 시위자수보다 많은 경찰이 동원돼야 한다면 이 나라 꼴이 무엇이 되겠는가?


이처럼 각종 '떼법' 망동이 '법치'를 유린하고 있는데도 일부 언론들이 ‘법치’를 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 또한 엘리트집단들의 '떼법' 궤변이 아닌가? 굵직한 시위장마다 신부(神父)나 수녀(修女) 복장으로 점거농성을 벌이는 '정의구현 사제단(司祭團)'은 국민들 눈에 “떼법구현 사재단(私財團)”이나 “배째라문화 전도사(傳道師)” 쯤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황당한 논리로 역사를 왜곡하려는 집단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은 좌편향 사상과 '배째라 문화'에 감염된 격리대상 환자들 아닌가?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떼법 난무의 요인


대다수의 국민이 국회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는 것도 이 사회에 '떼법'이 난무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작년 5월 국회 스스로 후진성을 인정하듯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국회에서의 몸싸움을 없애고 예산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말썽꾸러기 아이들이 스스로 ‘어린이선진화법’을 만든다고 의젓한 어린이가 될까? ‘


필리버스터’(Filibuster: 장시간 연설이나 다수의 수정안 제출 등 계획적인 의사진행방해 행위)와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원칙까지 훼손시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국회가 공전(空轉)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과 대통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소수당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합법적인 ‘떼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스스로 야당에 발목 잡힐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감격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니 국민이 법을 우롱하고 ‘떼법’이 판치는 것 아닐까?


판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 국민을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했던 향판(鄕判) 수석부장판사, 막말 판사, 성추행 현행범 판사 등에 이어 ‘시정잡배’ 눈높이 재판을 하겠다던 ‘가카새끼 짬뽕’ 부장판사는 ‘시정잡배’ 수준의 파렴치 범행을 저지르고 판사직을 물러났다. 최근 현직 부장판사의 박사논문을 통해 1심 유죄판결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540건 중 504건(93%)이 무죄로 확정됐음이 밝혀졌다.


필자가 가까이서 겪었던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무죄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90여억 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시켰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당시 1심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우수판사로도 선정되었고 현재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어있다. 억울한 판결로 참담한 감옥살이를 한 국민의 피해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형식적인 보상만 하고, 황당한 판결을 한 판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 받아가며 승진까지 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이 갈까?


법률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작년 전국 성인남녀 11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법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77%의 응답자가 “법원이 불공정 재판을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또한, 전국 고교생 3400여 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무려 94%의 학생들이 권력과 재력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고교생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법률이 공평하지 않다고 답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이 참으로 기가 차다. 여야가 합의하여 ‘NLL 대화록’을 열람한다더니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고 한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정치공세에 골몰하고 있지만, 누가 역사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지 온 국민이 철저히 지켜볼 일이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직대통령의 사저와 친인척들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재산을 압류 당했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20일에는 70여개 좌파 노동•정치단체들이 울산 현대차에 버스 60여대와 열차 2량으로 전국에서 몰려가 소위 ‘희망버스’ 시위를 벌이며 죽봉(竹棒)과 돌멩이로 100여명을 다치게 했다. 정부공문서 위조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광주시장은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에 대해 ‘타 대회와의 형평성’을 운운하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적반하장이다. 그야말로 ‘떼법’과 ‘배째라 문화’가 판치는 이 사회 각계각층의 후안무치(厚顔無恥)의 전형이다.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공직기강의 타락이 도를 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잃은 탓이 아닐까? 법치를 통해 공권력의 권위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면 우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부는 물론 국회와 사법부 또한 '떼법'과 '배째라 문화'에 단호하게 대응하여 법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야 할 것이다. 법치가 곧 자유민주주의의 뿌리 아닌가?

      
굿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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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
후련합니다. 노무 뭐시기 정권 시절에 국민정서법이니 뭐니 하는 떼법이 생긴거 아닙니까. 양아치 새끼들이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다보니 이땅의 법치는 땅에 떨어지고 민 무슨 노총 하는 것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개지랄들을 하고 있는데다 야당까지 합세해서 지금 KTX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으니 이번에야 말로 법치가 확립되어야 할 때입니다.   13-12-25  
Sniper
올 것이 오는가 봅니다. 자기 발등 찍는 줄 모르고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감격했던 한심한 여당대표가 무지와 떼법으로 무장한 막가파 무리들을 어찌 당해낼래나 모르겠네요. 전국민이 다 예상한 일인데 이제와서 선진화법이 헌법위배라는 등 소란을 피우는 한치 앞도 못 헤아리는 한심한 사람들에게 국가 대사를 어떻게 맡길지, 그리고 자기도취에 빠진 광기서린 집단들을 어떻게 잠재울지...... 이래저래 국민과 국고만 시달리게 생겼습니다.   13-09-25  
하영재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과 우려의 마음을
읽고 갑니다. 해야할 말을 할 줄 아시는 용기있는
분입니다. 존경심을 보내드립니다.

  13-08-07  
배우영
법과 원칙이 살아있고 정의가 온천지를 물결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수 있을까?
밖을 보면 오늘도 마음 한구석 분개할 일들만 언론을 도배하지만 우리 감사님 글을 접하면 가슴이 후련하고 통쾌하고 힐링이됩니다. 우리 감사님 화이팅!   13-07-30  
wejun1104
요즘 뉴스를 보고 있자면 어이 없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고 엘리트들이라 할수 있을까 민망할 정도의 막말 퍼레이드들이 난무하고.... 아래로는 어떻게든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이기주의의 만연.... 법이 약해서 그런가 세상 좋아졌다 하는 말울 한탄스럽게 할때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에 들려오는 소음성 음악이라니요... 그 동네 주민들 다들 너무 무르신거아닙니까? 그런걸 방조해준 경찰당국의 무성의한 허가(? ).... 헛웃음만 나옵니다. 뉴스에 제보해야 합니다.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도기의 중상이라면 어서어서 세월만 가라 할뿐입니다. 안그래도 더운데 확 열이 나서 아이스커피나 한잔 마실까 합니다. 언제나 존경합니다! 행복하세요!!!   13-07-28  
최경호
지루한 장마로 답답하던 가슴을 뻥 뚤어지게하는 청량제같은 통찰의 주장입니다.



압축 산업화 과정에서 생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적하신 "떼법" 문화 입니다.

독일이 전후 가장 먼저 손댄 것이 경제재건이 아니라 법질서의 확립이였다고 합니다.

법이 서면 경제는 저절로 풀린다고 본 것입니다. 화장실의 물을 내리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는

싱가폴이 선진국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공권력이 이렇게 무력한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겠습니까?

'떼"를 쓰면 모든일이 풀리는 풍토에서는 떼를 쓰지 않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 얻는 이득(편익)이 법을 어김으로서 받는 피해(비용) 보다 더 크면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장 하신대로 확실한 법의 집행, 엄벌 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Police Line을 애들 줄넘기 줄로 보고(무섭도록 적절한 표현입니다), 해마다 수 많은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School Zone을 60 km로 달려도 아무도 제지 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이 살고 민주시민의식이 싹틀때 진정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리라 믿습니다.

항상 우리사회의 근본문제를 정확히 진단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혜안에 놀랄뿐 입니다.
  13-07-26  
윤송렬
현재의 우리모습이 투영되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전국민의 교육자료로 쓰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3-07-25  
silent scream
굿소사이어티 칼럼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時流에 맞는 날카로운 지적에 속이 다 후련합니다. "떼법"의 난무는 과거 우리나라 爲政者들의 不正腐敗가 그들로 하여금 法을 嚴하고 公正하게 집행하기 힘들게 했었다는 점과, 反國家 從北左派집단과 일부 사이비弱者들의 不法行爲를 政略的으로 이용하려는 野黨들의 무책임한 감싸주기와, 强者는 弱者에게 무조건 寬容을 베풀어야 한다는 우리국민의 後進的 情緖에 그 原因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國家的 惡習을 바로잡고 法治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國會, 司法府, 政府 및 모든 國民들을 망라하는 범국가적 캠페인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우리나라의 소위 知識人이란 사람들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不法과 "떼법"을 傍觀하지 말고 이에 맞서는 積極的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不法과 "떼법"을 남의 일로 생각하고 지나치며 傍觀者적 입장에서 政府나 社會에 대한 事後 批判的 얘기나 늘어놓는 것은 先進社會의 知識人으로서는 결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의 發展을 위한 굿소사이어티의 큰 奇與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3-07-25  
임종건
미국서 필리버스터제도를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있던데 우리 국회는 그런 낡은 제도를 다시 시행한다구요? 아파트 앞에서 확성기 시위를 허가해 줬다구요? 광화문 일대를 걷다보면 금융위가 있는 프레스센터 KT빌딩은 거의 매일 확성기 공해인데 사장이 사는 아파트에까지 몰려가 확성기를 틀어댄다니 그런 걸 시위라고 인정한 경찰이 넋나간 거죠.   13-07-25  
Kevin Lee
후련하다. 대통령 출마하면 내가 적극 도우마! KL   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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