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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6월의 역사 인쇄하기
이름 :  이철영
2024-06-29 18:55:19  |  조회 1739

 

<’봉숭아학당’만도 못한 국회청문회>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본다. 국회 ‘채상병 특검 청문회’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어줍잖은 ‘필승’ 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를 했다. ‘국군 필승’ 기원이나 해병대 대령에 대한 존경의 뜻이었겠는가? 청문회 때마다 자신의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오래 잡히도록 질문만 퍼부으며 피청문자의 답변 시간은 거의 주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뻔뻔한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주 야권 단독의 ‘채상병 특검 청문회’에서 전 해병대제1사단장(해병대 소장)이 정청래 의원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으며 국방장관(예비역 육군 중장)과 함께 “청문회 퇴장”의 수모와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는 등의 모욕을 당했다. ‘봉숭아학당’은 웃음이라도 주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회청문회 모습은 무례하고 혐오스럽다.

 

청문회 종료 즉시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위임한 국정에 관한 민주적, 합법적인 주권을 국회가 ‘민의’를 빙자해 정당이나 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독재적, 불법적 권력으로 남용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정당(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운동에 나섰겠는가?  (20240627cyl)

 

 

 

<맹자(孟子)의 눈으로 보는 대한민국의 오늘>

 

맹자(孟子)의 〈진심장구(盡心章句)〉 상편에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樂)이 천하에 왕노릇 하는 건 거기에 들지 않느니라(君子有三樂 而王天下不與存焉)”라는 구절이 있다. 즐거움의 첫째는 부모가 살아 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요(父母俱存 兄弟無故), 둘째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고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요(仰不愧於天 俯不作於人),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得天下英才 而敎育之)이라 했다.

 

<진심장구(盡心章句)> 하편에는 도(道)를 배우기도 전에 제(齊)나라에서 벼슬을 한 제자 ‘분성괄(盆成括)’의 죽음을 예언한 대목이 있다. 제자들의 질문에 맹자는 “그가 잔재주는 있으나 군자의 대도(大道)를 듣지 못했으니 자기 몸을 죽이기에 족하다”라고 답했다. 대도(大道)의 깨달음 없이 잔재주로 탐욕을 부리면 자멸을 초래한다는 가르침이다.

 

맹자는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본이며(羞惡之心 義之端也),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羞惡之心 非人也)”라 했다. 요즘 국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무수오지심(無羞惡之心)’ 자들의 탐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20240624cyl)

 

 

 

<지도자의 일궤십기(一饋十起)>

 

지난 18일 민주당은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들의 방송 영구장악 계획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집권당의 본회의 불참과 국회의사일정 보이콧이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가 고작이니 약육강식의 원시시대를 보는 듯하다.

 

일궤십기(一饋十起)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중국 하(夏)왕조의 시조 우왕(禹王)은 종고경탁도(鐘鼓磬鐸鞀)의 다섯 가지 악기를 설치해 놓고 신하들이 자신에게 의를 깨우치려면 종을, 가르침을 주려면 북을, 사건을 말하려면 경쇠를, 근심을 말하려면 방울을, 소송을 할 일이 있으면 작은 북을 치라고 했다. 우왕(禹王)이 이런 신하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궤이십기 일목이삼착발(一饋而十起 一沐而三捉髮, 한 번 식사하며 열 번이나 일어나고, 한 번 머리 감을 때 세 번이나 머리를 움켜쥐고 나와)로 천하의 백성들을 위로했다(以勞天下之民)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수년간 민심이반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은 이미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의 판결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명백한 사실규명과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 됐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 지도자가 전능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20240620cyl)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는 입법부 다수당>

 

지난달 31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김건희 특검법안’은 그가 과연 검찰 출신 맞는지 의심케 한다. 그의 특검법안은 민주당·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 수사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최장 6개월간 수사, 야당이 영장전담 법관과 전담 재판부를 따로 지정하여 집중 심리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입법부 다수당의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반(反)헌법적,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지난 13일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에 한정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더한 법안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방통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위원장을 탄핵하려는 속셈이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을 입법부 다수당이 단독으로 결정해서 특검에 넘기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을 흔드는 폭거이다. 또한 민주당이 날치기 설치한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순이다. 국회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국회 권력에 대응하는 유일한 견제수단이다. 만일 국회가 입법을 멋대로 하는 만큼 사법부가 법의 적용을 멋대로 한다면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20240617cyl)

 

 

 

<’야당독재 정치”에 압도된 대한민국의 수모>

 

민주당 주도의 탄핵 및 특검법 남발로 삼권분립과 헌법정신이 농락당하고 있다. 민주당의 날치기 입법 산물인 공수처는 무위도식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거나 일방적 특검을 강행할 수 있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거부권 행사’가 고작이다.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국회 개원에 이어 단독으로 국회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독식했다. 이어서 이번 주 안에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독차지할 기세다. 민주당이 총선 압승을 국민이 부여한 ‘입법독재’ 면허쯤으로 아는 모양이다. 국민들이 확증편향과 역화효과(backfire effect)에 사로잡혀 정치판의 ‘개소리’ 선동에 부화뇌동한 대가이다.

 

아무리 중과부적이라지만 집권당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본회의 불참과 국회의사일정 보이콧뿐이라니 통탄할 일이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국민의힘을 겨냥한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발의하며 ‘불 난데 부채질’을 하고 있다. 거대야당이 국회의 직무를 유기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능멸하는 망동을 일삼는 국가적 재앙의 근원은 결국 국민이다. 국민과 사법부의 각성만이 기형적인 ‘야당독재 정치’를 막을 수 있다.  (20240613cyl)

 

 

 

<견공(犬公)과 ‘개소리’가 일상(日常)인 나라>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0.7% 내외)로 인구비상이 걸린 나라가 ‘견공’들의 세상이 되었다. 개들이 엄마·아빠를 자처하는 주인들 덕에 온갖 호사를 누린다. 예전의 개는 마당 구석 개집에 살며 주인집의 잔반 처리와 방범, 사냥, 목축 등의 일을 하는 충직한 가축이었다. 요즘 애완용 ‘견공’들은 고급 개사료를 먹고 몸단장 받으며 사람과 함께 방에서 산다. 그야말로 ‘개팔자가 상팔자’다.

 

우리 정치판에 ‘개소리’로 행세(行勢)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멋대로 지껄이는 당치않은 헛소리를 ‘개소리’라 한다. 「개소리에 대하여(On Bullshit)」란 책의 저자 프랭크퍼트(Harry G. Frankfurt)는 “거짓말은 사실·진실을 염두에 두고 꾸며낸 말이지만 개소리는 진실·거짓에 아랑곳없이 꾸며낸 허구”로서 “거짓말보다 더 심각·교활한 사회악”이라 했다.

 

견공과 ‘개소리’가 일상이 되니 재판마저 개판이 되는 모습이다. 표의문자(表意文字)인 한자로 개는 구(狗) 또는 견(犬, 犭)이라고 쓴다. ‘감옥, ‘지옥’ 등에 쓰이는 ‘옥(獄)’자는 두 마리의 개가 ‘개소리’로 맞서는 꼴이다. ‘개소리’로 다투는 자들은 결국 ‘옥살이’를 한다는 교훈이 담긴 글자 아닌가! (20240610cyl)

 

 

 

<‘무상·과잉 복지’로 자멸의 길을 택하려는가?>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1인당 25만원’ 주장을 “차등지원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공짜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처럼 전과자나 범죄 피의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유권자 수준으로는 가결될 지도 모른다.

 

2016년 6월 5일 스위스 국민들은 전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을 국민투표에서 76.9%의 반대로 부결시켰다. 과거 용병시절의 가난한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강한 국민의식과 기본소득이 근로의욕 저하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책임감 있는 선택이었다.

 

같은 시기 베네수엘라에서는 ‘무상·과잉 복지’로 인한 식량 폭동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6월 박원순표 청년수당(6개월간 매달 50만원)에 대한 2030세대 설문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4.2%였고, ‘현금성 지원’에 공감하는 의견은 4.4%에 불과했다. 우리는 지난 5000년 동안 약 1000번의 외침(外侵)을 견뎌내며 나라를 지켜 경제대국을 이룬 민족이다. 국민의 혈세로 국민의 표를 사려는 건 사기행위이다.  (2024/06/06cyl)

 

 

 

<정부가 왜 자유우파국민과 소통하지 않는가?>

 

위헌적 편파 판결을 일삼는 사법부, 전과자와 피의자들이 판치는 국회 등 작금의 현실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분노가 가히 위기 수준이다. 계속 증폭되는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부의 관련 재판 불법 지연 외에 정부의 불통의 자세로 재앙 수준의 분열과 혼란을 키우고 있고, 대통령과 여당의 5·18 관련 인식과 발언들이 자유우파진영의 허탈감과 배신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어떤 독재수단을 써서라도 특검과 탄핵을 성사시켜 정권을 되찾겠다는 듯 방약무인의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4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 대표는 총선 승자로서 ‘선전포고’를 재확인하는 듯한 자세였고, 이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예상하며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재표결에서 부결되어 폐기됐다. 용산의 대통령 진영과 여의도의 이·조카르텔간 대치 정국으로 나라와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이런 난국의 상황에 정부가 왜 자유우파국민과는 소통하려 하지 않는가? “들으면 내가 이득을 얻고, 말하면 남이 이득을 얻는다”고 한다.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 '이청득심'(以聽得心)이라는 말이 있다. 들음으로써 상대의 마음·신뢰를 얻고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교훈이다.  (2024/06/03cyl)

 

 

 

<편파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말할 자격 없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일대에서 10만여 군중집회와 대규모 상여행렬 시가행진이 있었다. 무슨 목적의 행사였든 보고 듣지 않으면 상상하기 힘든 광경들이다. 특히 광화문 토요집회는 거의 매주 계속되는 대형집회이지만 제도권언론들은 외면하고 보도하지 않는다. “접착제공장 화재로 1명 부상” “양계장 화재” 등보다도 보도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 이들 행사는 ‘국민의 알 권리’에서 예외이고 민노총 집회, 민주당의 장외투쟁이나 ‘채상병 특검’ 촉구집회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 동안 언론은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정부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 멋대로 정보를 취사선택하거나 허위·왜곡 보도를 일삼았다. ‘알 권리’는 국민이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표현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알 권리’는 또한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매스미디어에 정보수용자인 일반 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힘이다.

 

‘언론의 자유’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부여되는 권리이다. 편파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해 ‘언론의 자유’를 외칠 자격이 없다.  (20240530cyl)

 

 

 

<3부(府) 합작의 입법독재와 사법농단>

 

2020년 1월 20대 국회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검사피신’)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 시행은 공포 후 4년 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당시 김명수 대법원의 즉각 시행 의견으로 문재인 정부가 2월 4일 법안을 공포했다(2022. 1. 1. 발효).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공범에 대한 ‘검사피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1954년 법 제정 이래 대변혁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검찰에서 자백한 사실들을 법정에서 부인했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후 재판에서 관련 진술들은 증거로 활용될 수 없게 됐다. 이재명 당대표 재판도 무한정 지연될 수밖에 없다. 문희상 국회의 검수완박 입법독재를 문재인 정부와 김명수 사법부가 재앙으로 키운 것이다.

 

그 결과 재판의 무한정 지연과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이 석방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고, 피의자 국회의원들이 임기를 채우거나 재선까지 되고 대통령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데도 22대 국회는 이·조(李·曺) 연합 주도로 검수완박 추가입법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독재와 사법부의 사법농단은 국가폭력이다.  (20240527cyl)

 

 

 

<가짜뉴스에 선동·조작되는 민의(民意)>

 

가짜뉴스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버스’ 가짜뉴스 광고가 EU탈퇴 여론을 부추겼듯이 우리도 ‘(가짜)광우병’ 선동이 정권을 뒤흔든 역사가 있다. 정치판에서 가짜뉴스가 판치는 건 선동효과와 전파력이 진짜뉴스의 설득 과정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하기 때문이다. 가짜뉴스가 사실보다 6배 빠르게 전파되고 공유가능성도 70%가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군중을 상대로 감성을 자극하는 선동은 개개인의 이성에 호소하는 설득보다 쉽고 강하다. 총선 참패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부·여당의 소통과 설득이 거북이걸음이었다면 야권의 선동은 날개를 달고 날아다녔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이나 기자회견 회피가 가짜뉴스 선동의 호재가 되었을 수도 있다. 이런 현상들이 “국민 설득과 공감대 형성 대신 검찰의 세계관으로 밀어붙이는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초래하고 있다.

 

야당의 입법독재와 특검 공략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은 여전히 진퇴유곡이고, 수년간 국민의 불신과 갈등을 키워온 부정선거 의혹은 법원 판결 외에 정부의 진실규명이 필요한 지경이 됐다. 모두 소통부족의 소치이다. 대국민 소통에 대통령 메시지만큼 강력한 도구는 없다.  (20240523cyl)

 

 

 

<"이념의 시대는 갔다"던 사람들의 업보>

 

총선 참패로 이·조(李·曺)연합의 ‘여의도권력카르텔’이 생겨났다. 야당이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도 차지하겠다며, 여당의 반발에 대해 16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으름장이다. 여야의 협치(協治)가 아닌 야당에 의한 협치(脅治) 수준의 막무가내다. 독재권력에 취한 민주당 눈엔 국민도 법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지난 총선은 여당이 개헌저지선이라도 지키게 해달라고 호소할 만큼 이미 승패가 판가름 난 선거였다. ‘반문 정서’ 덕에 탄생한 윤석열 정부가 여소야대의 궁지에서 허덕이며 지난 2년 동안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 대신 분노와 좌절만 심어줬기 때문이다. 총선 후 열린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도 이 대표의 오만과 위세만 재확인한 꼴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중의 “탄핵” 외침 속에 제44주년 5·18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했다. 36년전 양동안 교수는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에서 우익의 무능·비겁·기회주의적 속성을 비판하며 일찍이 오늘의 사태를 예견했다. "이념의 시대는 갔다"며 뒷짐지고 있던 사람들의 업보이다. 공짜로 얻어지는 자유는 없다.  (20240520cyl)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는 ‘오월의 정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대통령과 당정이 총출동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헌법정신 그 자체”라고 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무색하게 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이 반론제기 자체를 막고 있는 가운데, ‘오월 정신’을 ‘국민 통합의 주춧돌’로 떠받든 윤석열 정부 2년의 ‘국민 통합’ 수준은 어떤 모습인가! 사법부(司法府)는 사법부(私法部) 수준의 판결들을 쏟아내고 있고,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가공할 입법독재를 횡행하고 있고 국회의장 후보들은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는 둥 분열과 혼돈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 대표이며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는 헌법기관의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헌법의 요청이다. 거대야당이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면서 반민주적인 입법독재를 강행하는 한 ‘국민 통합’과 ‘협치’는 공염불일 뿐이다.  (20240516cyl)

 

 

 

<우린 왜 악(惡)한 자들에게 지배당하나?>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세상 사람들나복잡한 진실보다 간단한 거짓말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프랑스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브 르 봉」은 “군중은 결코 진실을 갈망하지 않는다. 누구든 그들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자가 지배자가 되고 그들의 환상을 깨려는 자는 희생자가 된다”고 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선량한 사람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대가는 사악한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유사한 가치관의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면 진실과 개인의 양심은 집단적 가치관에 밀려난다. 악한 자들은 이성적 판단보다 증오심이나 질투심으로 쉽게 뭉치는 인간의 속성을 이용해 허위·조작 등으로 대중을 선동하여 권력을 차지한다. 선거판에 허위선동이 판치는 건 악한 자들이 ‘간단한 거짓말’로 군중의 열등감과 파괴적 본능을 자극해 환상을 심어주며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양식 있는 자들의 침묵이 독재·폭정의 발판이 된다”고 했다. 악한 자들의 저열한 선동에 의한 군중의 집단최면을 깨우는 것이 양식 있는 자들과 언론의 의무이다.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중용은 덕이 아니다<배리 골드워터>’.  (20240513cyl)

 

 

 

<언론노조의 안하무인 무법 망동>

 

언론노조 EBS지부가 신임 EBS 부사장을 ‘극우인사’라며 출근을 저지하여 부사장 취임식이 취소됐다. 2017년 언론노조 MBC지부의 김장겸 사장 출근 저지 및 언론노조 KBS지부의 고대영 사장 출근 저지와 강규형 이사 린치 모습이 떠오른다.

 

EBS 노조는 또한 유시춘 EBS 이사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EBS에 대한 정권의 폭거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유 이사장이 2018년 취임 후 5년여간 약 200차례에 걸쳐 1700만원을 부당하게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언론인 등에게 3만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4호)에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다. 노조가 ‘극우’를 거론하며 사장의 인사권을 방해하거나 이사장의 범죄 혐의를 옹호하고 나서는 행위들은 노조의 직무나 권한을 벗어난 어불성설의 망동이며, 법집행방해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법행위이다. 언론노조의 안하무인 망동이 도를 넘고 있다. (20240509cyl)

 

 

 

<’민주유공자법’이 총선 민의(民意)인가?>

 

작년 12월 국회정무위에서 꼼수로 통과시킨 ‘민주유공자법’을 민주당이 지난달23일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5개 법안의 총선 직후 단독처리에 이은 입법횡포로 이 법이 입법되면 예외조항을 통해 국보법 위반자들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접을 받게 된다. 2000년 이후 ‘민주화유공자’ 4988명에게 1100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나갔는데, 이제 자녀의 대학입시 특혜전형과 부모의 민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서울대 민간인고문 사건 관련자들도 민주유공자로 대를 이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일반 국가유공자는 그 자격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지만 ‘민주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비밀로 하며 이마저도 건너뛸 수 있다. 이 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형평성·공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문 정부 때도 입법을 추진하다 비판 여론에 몰려 2021년 스스로 철회한 법안이다. 그런 법안을 민주당이 총선 승리 후 작심하고 다시 밀어붙이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법’이 22대 총선의 민의란 말인가? (20240506cyl)

 

 

 

<입법·사법 행패와 얼빠진 행정>

 

입법 횡포와 사법 행패의 혼돈 속에 나라의 행정도 얼이 빠졌다. 지난해 8월 세계적인 반도체장비회사(AMAT)가 한국에 R&D센터를 짓기 위해 오산에 부지를 매입했다. 2022년 윤 대통령 방미 때 투자유치 성공사례로 꼽힌 사업이다. 그런데 3개월 뒤 국토부가 AMAT 공장부지를 공공택지 후보지에 포함시켰다. 대체부지로 오산시 옛 서울대병원부지가 거론되고 있다지만, 2025년 완공일정은 맞추기 어렵게 됐다.

 

한국에 투자하려는 글로벌기업 대접이 이 꼴이니 국내기업의 고충은 어떨까! 공장 부지·용수 문제로 3년간 첫 삽도 못 떴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계획이 또 발목을 잡혔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전력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LNG 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산업부가 ‘탄소중립’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대만은 전력·용수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주고, 미국과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으로 반도체공장 유치에 혈안인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은 송전선로 건설에 10년이 걸렸다. 지난 9일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도체클러스터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일선 부처 행정은 따로 놀고 있다. 입법·사법 행패와 얼빠진 행정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20240502cyl)

 

       
굿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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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h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의롭고 공정한 법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가
이토록 무법 제조창으로 전락, 백가쟁명, 중구난방으로
치닫고있으니 이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기 짝이없다.   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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