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행정부 인사에 개입하려는가?>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가 신임 방문진 이사 6인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임기가 종료된 구 이사들이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행정부가 임명한 신임 이사를 법원이 해임하는 것으로 사법부가 행정부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다름없고, 사법부가 지난 70여 년간 지켜온 ‘집행
부정지 원칙’을 깬 판결이다.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직속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인사권 행사는 법률상 ‘재량행위’에 해당하여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존중돼야 마땅하며, 이를 행정행위의 ‘집행 부정지 원칙’(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이라 한다. ‘집행 부정지 원칙’은 사익보호보다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우선으로 하는 ‘공익존중’ 우선의 원칙이다(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판결).
이와 같은 대원칙을
무시하고 행정부 인사에 개입하는 판결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파괴한 강재원 판사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법원과
헌재가 적극 나서서 이번 판결의 사태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문제를 조기에 정리하는 것만이 사태 해결의 관건이자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20240829cyl)
<대학등록금보다 비싼 ‘개(犬)치원’ 등록금>
서울시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경기도 연천군과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 예산 561억원을 경기도에 투입해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수영장, 반려견 놀이터, 훈련소 외에 반려동물 장묘 및 추모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출산율 세계최저의 인구절벽의 나라에서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며 동물병원은 물론 미용실, 호텔에 더해 ‘개(犬)치원’이라 불리는 반려견 유치원까지 등장했다. 2023년 농식품부 조사에
의하면 반려견 양육비는 월평균 17만원(병원비 6만원 포함)이나, 미용실, 호텔, 개치원 등을 이용하면 수십만원이 더 든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개치원’ 평균비용은 월 69만원으로 강남의 유명 ‘개치원’엔 월 100만원이
든다고 한다.
학생수 격감에다 15년째 대학등록금동결로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오죽하면 ‘개치원’ 등록금이
사립대 월평균 등록금(61만원)보다 비싸다는 자료를 냈을지
수긍이 간다. 애완견 발바닥 까질까 봐 ‘개(犬)모차’로 모시고 반려동물
펜션으로 휴가를 가는 세상이다. 이런 나라에서 혈세 털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주겠다는 게 제정신인가?
(20240826cyl)
<중우정치와 거짓·선동에 지배 당하는 국민>
민주당 주도의 ‘후쿠시마 원전
괴담’이 세상을 휘저은 지 1년이 됐다. 이재명 대표는 때맞춰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용’ 단식을 벌였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항의방문 쇼를 벌였다. 이어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대통령탄핵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지만 결국 1년이 지나 ‘무고(誣告) 탄핵’임이 드러났다.
지난 1년간 4만4000회에 걸친 한국과 일본 수산물, 천일염, 바닷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근접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광우병·사드 괴담의 판박이임이 과학적 수치로 입증되는
것이다.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물시장이 초토화되자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예산 1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선동과 군중심리에 부화뇌동하는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중우정치(衆愚政治, ochlocracy)라 한다. 플라톤은 이를 폭민정치(mobocracy),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빈민정치(ptochocracy)라 했다. 군중심리를 악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에 천문학적 손실을 야기한 자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군중심리에 휘둘려
경거망동한 국민들은 반성·자중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 ‘배 째라’ 식의 오만과 파렴치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20240822cyl)
<’국회청문회’라는 이름의 인민재판>
“국회청문회가 ‘인민재판이냐?”는
비난을 받는 가운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오만과 막말로 자신들이 스스로 인민재판을
받는 꼴이 되고 있다. 청문회장에서 대통령 내외를 ‘살인자’라며 괴성을 질러댄 전현희 의원도 마찬가지다.
정 위원장은 “군대 대신 감옥 갔다 온 사람”, 최 위원장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물”,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으로서
“권익위 간부들 제보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원에 가서 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한 인물”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정 위원장과 전현희 의원은 시민단체에 의해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최 위원장은 MBC노동조합(제3노조)에 의해 업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당한 상태이다.
청문회는 들을 청(聽), 들을 문(聞), 문자
그대로 귀(耳)로 “듣는 회의(‘Hearing’)”이다. 질문은 짧게 하고 답변은 자세하게 듣는 게 당연하다. ‘아니면 말고’
식의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연설 같은 질문을 늘어놓고 ‘예’ ‘아니오’의 답변만을 강요하는
무도·무법·무례가 판치는 인민재판 식의 청문회 대신 많은 시간과 기회비용을 절약하는 서면질의로 대체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20240819cyl)
<국민은 ’광복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광복절 하루
전 대통령이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을 영빈관에 초청한 오찬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순국선열유족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독립의 전당' 사업
추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순국선열유족회는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전에 순국하신 분들의 유족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광복회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을
정관(제9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당시 김원웅 회장의 노골적인 편파 행동에 이어 최근 이종찬 회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1919년 건국설'에 대해 “국가가
수립된다는 건 국제적인 공인이 필요하며 국가가 국가로서의 권능을 가져야 가능하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 했다.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광복회, 민주당 등은 정부의 경축식과 별개로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이런 와중에 14일 민주당 의원
19명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누구든 민주당 뜻에 반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탄핵하겠다는
오만이다. (20240815cyl)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기’ 심보의 망동>
9년 전 남아공의 한 야생동물 농장에 설치된 카메라에 포착된 동영상이 화제가 되었었다. 얼룩말, 영양, 누(wildebeest)들이
어울려 먹이를 먹고 있는 곳에 멧돼지 한 마리가 집요하게 끼어들려다 쫓겨나고 나서 이들이 먹고 있는 먹잇감에 주둥이로 맹렬하게 모래를 퍼붓는 장면이다.
최근 임기종료를 코앞에 둔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등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임 이사 6명의 ‘임명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및 임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건 심리 및 판결에 필요하다며 신임 이사 6명의 직무집행권한을 8월26일까지
잠정 정지시킨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퇴임 이사들은 임기 중 MBC
보도국 취재센터에는 언론노조원만 배치하고 우파노조원들은 정치·경제·사회·법조 등 핵심부서에서 완전 배제하는 등 공영방송을 멋대로 난도질했다. 이들의 소송 제기는 퇴임 직전 민주당을 등에 업고 방송과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 아랑곳없이 벌이는 망동으로
위의 ‘못 먹는 밥에 재 뿌리기’ 심보의 멧돼지의 행패와
다름없다. 법원이 민주당과 MBC내 기득권자들의 방송영구장악
음모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20240812cyl)
<‘국회의원소환 입법에 관한 청원’이 떴다>
국회 과방위가 방통위원장, 방문진과 KBS 신임 이사 등
28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이미 탄핵된 이 위원장과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방문진과 KBS 이사들을 불러 조리돌림하려는 속셈이다. 민주당은
탄핵·특검·입법독재 등으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반복하며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탄핵의결 즉시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어 해당 부처 업무의 혼란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헌재의 탄핵 기각은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무고’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이 경우 부당한 탄핵소추로 국가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의원들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회의 횡포를 참다 못한 국민이 ‘민주당·진보당
해산 국민운동’ ‘민주당의원 170명 징계 청원’ ‘국회의원소환 입법에 관한 청원’ 등을 펼치고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등재된 국회의원소환 입법 청원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국회윤리강령 위반이 확인된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 10%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직을 박탈한다는 요지이다. 국회와 정당이 이 나라 최강의 이권카르텔이 되어 있다. 당리당략이
국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
(20240808cyl)
<무위도식하는 여의도 식충들의 몰염치>
우리나라 정당들은 국가로부터 매 분기별 '경상보조금'과 선거가 있는 해에 지원하는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선거가 없었던 작년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476억원이었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른 2022년엔 1420억원이었다.
22대 국회 4년간 경상보조금 2,000여억원과
2027년 대선 선거보조금이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 3월 중앙선관위는 민주당에 188억원, 국민의힘에 177억원
등 22대총선 선거보조금 501억원을 11개 정당에 지급했다. 거대 양당 위주의 배분방식과 보조금을 더 받으려는 소수 정당의 꼼수 문제 속에,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생당은 지난 4월까지 4년간 5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올해 국회예산은 21대 국회
첫해보다 약 900억원이 증가한 7600억원 수준으로 이
예산 중 상당액이 의원, 의원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 인건비로
나간다. 지난 2개월간 여야 합의의 민생법안 처리는 한 건도
없이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 7건, 특검법 9건이 발의되어 결과적으로 1,200여억원의 예산이 정쟁에 허비된
셈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먹사니즘’이 세금 빼먹고 살자는 뜻으로 들린다. (20240805cyl)
<국회를 보면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지난 30일
‘EBS법 개정안’을 끝으로 민주당이 밀어붙인 ‘방송 4법’이
국회에서 모두 가결됐다. 민노총은 곧바로 ‘방송법 국회통과 필연, 윤 거부권 땐 반드시 끌어내린다’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발 전진”이라며,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투쟁 전면에 서겠다”고 했다.
민노총의 이런 반응은 ‘방송 4법’이 “언론노조와 야권의 공영방송 반영구적 지배”를 보장하는 법안임을 반증하고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민생엔 외면하고 논란 속에 입법강행-거부권-재표결-법안폐기의 쳇바퀴를 반복하며 입법권과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외에는 국민, 여당, 정부 모두가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민주당은 곧이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나, 국민의힘의 대책은
결과가 뻔한 필리버스터나 표결 전 퇴장이 고작일 것이다. 국회법 제24조는
국회의원이 ‘헌법준수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 (20240801cyl)
<’의원 나리’들의 ‘상심병광’과 ‘망자존대’>
민주당이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문제 등 국회청문회 단골메뉴가 안 통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후보에 대해 청문회 기일까지 사흘로 연장하며 조리돌림했다. 그런 와중에도 민주당은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MBC를 사수하겠다는 야욕으로 지난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음날 이 부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청문회 도중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두 손으로 자료를 든 것은 조롱”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등 궤변과 막말을 쏟아냈고,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50년 전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들먹이며 고성을 질러댔다. 이런 후안무치한 저질 코미디를 국민들이 정신이출(挺身而出)의 각오로 퇴출시켜야 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안하무인의 “무례, 독선, 월권”’ 등을 보다 못한 국민들이 정 위원장 제명 청원을 제기해 현재 약 10만
명이 서명하고 있다.
사람이 이성을 잃고 미친듯이 함부로 말하는 걸 상심병광(喪心病狂), 분별없이 잘난체하며 교만을 부리는 것을 망자존대(妄自尊大)라 한다. 탄핵·특검·입법독재를 남발하는 민주당 및 국회 법사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이 새겨 들어야 할 경구(警句)이다. (20240729cyl)
<’무노동 무임금’과 ‘프라블럼 차일드’>
‘대통령탄핵 청문회’에 대해 추경호 국힘당 원내대표는 “야당 법사위원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탄핵 청문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는 피고인 또는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이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
정쟁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으로 돌아오는 특검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또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입법강행-거부권-재의결-법안폐기를 반복하며 국가예산만 탕진하는 민주당의 오만한 입법독재를 보며 ‘프라블럼
차일드(problem child)’란 단어가 떠오른다. 반사회성, 공격성, 파괴성 등 위험수준의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어린이를 지칭하며, 경제용어로는 회사에
손실만 안겨주는 제품, 또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제품을 뜻한다.
국회 본회의 불참과 국회의사일정 보이콧이 대책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무노동 무임금’이란 비아냥을, 국민들은
‘여당의 침대축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과 경제는 내팽개치고 대통령 탄핵에만 올인하며 국회를 공전시키는 민주당은 ‘무노동 무임금’ 수준을 넘는 ‘프라블럼
차일드’ 수준 아닌가! (20240725cyl)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의 딜레마>
지난해 10월 구청장보궐선거 참패 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 '민생'과 '국민과의
소통'이 우선이라는 뜻이겠지만, 과연 국민은 무조건 다 옳은가? 일반 국민은 고사하고 탈원전 망상에 빠졌던 대통령이 옳았던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명시한 것이다.
한·미·일
동맹, 원전 수출, 방산 수출 등 외교, 국방, 경제 등에 많은 치적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국방·외교·경제·민생 등의 문제에 시의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책임이 있다. 1787년 미국헌법 제정에 공헌한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나약한 국정운영은 결국 나쁜 국정운영이며, 어떤 이론에서든 국정을
잘못 운영하는 정부는 결국 나쁜 정부일 뿐이다.”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예상보다 낮은 건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회이슈들에 대한 무감각·수수방관 탓이 크다. 외치의 업적은 국민이 머리로 이해해야 하지만, 내치의 문제는 군중이 시시각각 가슴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 군중심리는
진실과 양심에 눈을 감는다. 국민이 늘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20240722cyl)
<국회와 공영방송에 국민이 속고 있다>
민주당이 “정권의 방송장악” 운운하며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현 정부만큼 방송을 장악하지
못한 정부가 있었는지 민주당에 되묻고 싶다. 과거 ‘정권의
나팔수’라던 공영방송들이 21~22대 국회로 이어지며 정권이
아닌 특정 정당과 진영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언론 탄압을
감시,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언론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23년도 언론의 자유 순위에서 한국은 47위로
미국(45위)과 비슷한 수준이며 68위의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우리 언론이 높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정권의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편향된 이념적, 정치적 성향에 따라 허위, 왜곡,
과장 보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들의 행패가 극심하다.
공영방송이 공익성,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토대로 공익을 위해 사회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정치권에서 여야가 공영방송 문제로 극한대립을 할 이유도 없다.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장악을 종식시켜야 공영방송이 산다. (20240718cyl)
<’먹사니즘’이 아니라 ‘바살리즘’이 답이다>
지난 10일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당대표경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마치 대선후보 출정식이나 되듯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더니
영국의 정권교체와 프랑스 총선에서의 좌파연대 승리를 언급하면서 뜬금없이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먹사니즘’이란 “먹고 사는 민생 문제 우선”의
정치철학인 듯하다. 그는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의 점진적 시행’ ‘에너지·통신 등 분야도 기본적 이용권 보장’ 등을 주장하며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역설했다. ‘포퓰리즘’의 다른 표현이다.
논어 안연편(顔淵篇)에 ‘政者 正也 子帥以正 孰敢不正’(정자
정야 자솔이정 숙감부정?)이란 구절이 있다. “정치는 바르게(正) 다스리는 것이니, 그대가
솔선해서 바르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라는 뜻이다.
“입뻥거사(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인 사람)”들이
행세하는 정치판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는 ‘바르게 살기’ 아닐까? 이런 가치관을 ‘바살리즘’이라
작명해본다. (20240715cyl)
<방통위원장 지명에 왜들 이 난리인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에 대한 야권과 방송계의 호들갑이 집단히스테리 수준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장악에 부역한 인물에게 방통위원장을 맡기다니 제정신인가”라는 막말을 쏟아냈고, MBC를 위시한 친야성향 언론들의 반응도 가히 ‘경기(驚氣)’ 수준이다.
세월호사고 당시 MBC의 ‘전원구조’ 오보는 “팩트를
확인했다”고 한 당시 시경 캡 기자(언론노조원)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최승호 MBC 사장은 언론노조 기자들은 아무 처벌 없이 서울MBC의 전국부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제 와서 뜬금없이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이진숙 후보를 ‘오보 책임자’로 몰아 인신공격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극치이다.
대전MBC 사장을 역임한 이진숙
후보는 ‘87년 민주화 열기’ 속에 기자가 된 후 수많은
사회문제들을 ‘특종’으로 터뜨린 ‘스타 기자’였고, 1990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전쟁의 여성 ‘종군기자’로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용기가 검증된 인물이다. 야권이나 방송계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현 상황에서 이런 인물이야말로 방통위원장 직에 최적임자 아닌가! 악의적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가? (20240711cyl)
<’4선’의 노망과 ‘초선’의 소신>
지난 4일
민주당 주도의 범야권이 재석의원 188명 중 186명 찬성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박범계
민주당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이야. (여당 의원들)
콩밥 먹으라 그래”라며 막말을 쏟아냈다. 이 여파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산됐다. 후진 국회가
‘국회선진화법’에 농락 당하는 꼴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4선 안철수 의원과 초선 김재섭 의원이 참석하여 각각 찬성, 반대
표를 던졌다. 당초 이 법안 찬성 의사를 밝혔던 김 의원은 반대표를 던진 후,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주진우 의원 등의 토론을 듣고 자신의 당초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젊은 피의 힘이고 소신이다.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찬성했다는 안 의원의 주장은 4선의원의 노망과 초선의원의 소신을 보는 느낌을 들게 한다. 개인의
소신보다 당의 방침이 우선인 게 정당정치의 기본이다. 안 의원의 행동은 최소한 힘겹게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간 동료 의원들의 안간힘에 재를 뿌린 꼴이다. 당 내부에서 “안철수는 당을 떠나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20240708cyl)
<‘편법·탄핵·특검’ 남발이 ‘삼권분립’인가?>
22대 국회 출범 직후 민주당의 입법독재·탄핵·특검
폭주가 목불인견이다. ‘전국민 1인당 25만원’ 예산을 정부가 추경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자
민주당은 추경 편성 요건에 ‘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 해소’와 ‘취약
계층의 생계 안정’을 추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의결에서도 부결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다시
밀어붙이고 있고, 양곡관리법, 통신비 소득공제, 간병비 급여화 등 수조원 예산의 포퓰리즘법안들을 남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국회 편법운영” 비판에 “삼권분립을 해치는 국회 모독”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이재명 사건 담당 검찰 간부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1차례의 탄핵안 발의이며, 탄핵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들까지 합치면 13차례다. 재의결에서도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도 또 들고 나왔다.
중립적이어야 할 특검을 야당이 지명한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에 맞는가? 입법부 다수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결의하며 행정부의 수사권을 흔드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파괴이며, 견강부회이고 적반하장이다. 국민을 졸로 보는 민주당의 오만을 국민이
응징해야 한다. (20240704c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