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는 ‘다수의 독재’>
‘비상계엄’ 철회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을 공공연히 ‘내란 수괴’로 몰아세우고 있다. 내란(treason, rebellion)이란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국가대권을 쥐고 있는 최고권력자가 무슨 내란을 도모했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19세기초 「미국의
민주주의」의 저자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다수의 독재(tyranny of the majority)’를 우려했다. 당대표를
위해 당헌을 바꾸고, 당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고, 심지어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모습이 바로 ‘다수의 독재’의 전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무려 29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정대철 헌정회장은 “권력이 눈앞에 보이니 성급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평했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인근의 좌파집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윤 대통령 '저주 인형'까지 등장했다. 이 집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런 비이성적 집단이 집권한다면 이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될지 끔찍하다.
(20241230cyl)
<정치권력을 대변하는 언론권력의 횡포>
우리 사회에 ‘기레기’(‘기자’+‘쓰레기’)란
말이 있듯이 영어에도 ‘Presstitute’라는 단어가 있다.
‘Press’와 ‘Prostitute’(창녀)’를
묶은 혼성어로 그 의미가 자명하다. 민주당의 “탄핵 폭탄’과 ‘예산심의 행패’,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등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이 단어가 떠오른다.
대통령담화 중계 화면에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 연합뉴스TV는 “(용산 대통령실) 이
나라 완전히 부술 것”이라는 자막을 띄웠다. 각각 “여러분과 함께”에서 “함께”를, “국헌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을 빼버린 자막이다. 고의였던 실수였던 방송사 간판을 내릴만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부정선거’
문제를 밝혔지만, ‘부정선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 좌익진영의 의혹 제기에 이어 그 후 매 선거 때마다 논란이 이어져왔다. 그럼에도 모든 언론이
진실규명은커녕 침묵, 외면으로 일관해온 것은 기이한 일 아닌가? 언론은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만큼 진실·공정 보도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 언론권력이
정치권력의 나팔수가 되어 여론재판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 (20241223cyl)
<이제 누가, 무엇이 ‘반란’인지가 밝혀져야 한다>
‘비상계엄’ 해프닝으로 국회와 거리가 온통 ‘탄핵’ 떼창 세상이 되더니 ‘탄핵 의결’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 이런 난장판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일간
이 나라의 꼴은 목불인견 그 자체였다. 특히 국가에 대한 충성과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의 항명과 배신의
모습은 충격적이다. 문제의 장군들의 항명, 비굴한 변명과
거짓말, 책임회피를 보며 똥별 냄새 풍기는 4성장군 출신
의원의 모습이 떠오른다.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 민주당이 자행한 탄핵 폭탄과 예산심의 행패 등의 망동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검사탄핵은 당대표의 범죄를 은폐하고 재판을 조정하려는 다수당의 불법적 폭거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정사상 초유의 심각한 사법방해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수의 독재(tyranny of the majority)’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있다. 게다가
극단적 소수집단이 법을 농락하며 상식적 다수를 지배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신의 사제, 신의 종’에
빗대고, “비명(비이재명)계가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할 일은 무엇이 ‘반란’이고 누가 ‘반란 수괴’인지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20241216cyl)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불발의 후폭풍>
계엄 불발의 후폭풍이 예측불허다. ‘김건희 특검’과 ‘대통령 탄핵’에 모두
실패한 민주당이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선동의 고삐를 조여 국민의 분노를 부추겨 몰아붙일 속셈이다. 민주당이
“민의를 대표한다”며 안하무인이듯 국회의 ‘탄핵 부결’이 바로 ‘민의’ 아닌가?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중 검찰·경찰·감사원·대통령 특활비 760억원과
원전관련 예산 175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4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7053억원, 신재생에너지예산 3922억원과
새만금예산 1468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의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특경비는 손대지 않고, 의원 연봉을 2%(1억5996만원) 인상했다.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개원 이래 입법독재와 22회에 걸친 탄핵으로 행정부·사법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삶을
위협해온 국회의 횡포에 대해 '국회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이
오죽하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을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국민의힘의 태도도 가관이다. 당대표와 소수 탄핵 주장파가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퇴진”을 기정사실화할 권한이 있는가? 탄핵안 부결이 바로 국민의 뜻 아닌가? (20241209cyl)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회’로부터 나온다?>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단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초유의 일이다. 법으로 안 되면 법을 바꾸면 된다는 절대다수 야당이니 못할 것도 없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되며, 탄핵이
가결되면 감사원 마비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감사원장 탄핵은 지난달 초 이재명 대표와 4선의원 간담회에서 공개적으로 거론됐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및 사드배치지연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자 감사원 손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무더기 검사 탄핵 및 감사원장 탄핵 등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무려 11건에 달한다. 가히 광기 수준의
횡포이다.
검사 탄핵에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고 반박했다. 그야말로 아가사창(我歌査唱)이다. 그러면서
뇌물수수 의혹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일부 여당의원까지 동조하며 반대 197명으로 부결됐다. 국회는 헌법 제1조②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의
‘국민’을 ‘국회’로 읽는가?
(20241202cyl)
<’예산 칼질’에 재미들린 절대다수 야당 민주당>
국회의 내년도 정부예산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검찰·경찰·감사원 등의 특활비 전액 삭감에 이어 대통령실 특활비(82억원) 전액 삭감안을 의결했다. 또한 차세대원전 연구·개발예산 70억원을 7억원으로
칼질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관련 예산(54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표) 지역화폐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7배로 늘리는 등 총 13조원을
증액했다.
민주당은 작년에도 정부예산안에 없던 ‘지역화폐예산’ 3000억원을 끼워넣었다. 민주당의 ‘예산 칼질’ 전횡에 대해 “이
대표 수사·감사에 대한 보복”, “집회 관리·수사 등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아직 여야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긴 하지만, 예산안 심사의 근간을
흔들며 국가 운영에 딴지거는 게 국회와 야당의 책무인가?
우리 민법 제219조는 남의 토지를 통행하지 않고는
공로 출입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토지의 통행 및 통로 개설까지 인정한다(‘주위토지통행권’). 물론 토지소유자에 대한 손해보상, 통행 시기, 횟수, 방법 등을 합의해야 하지만,
이처럼 “양보와 타협의 정신”이 모든 조직·인간관계의 기본이다. 강하면 부러지지 마련이다. (20241125cyl)
<’지연된 정의(正義)는 정의가 아니다’>
국회의 ‘입법독재’에는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라는
제동수단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에는 ‘심급제도(審級制度)’ 외에는 견제수단이 없다.
재판을 질질 끄는 ‘고무줄 재판’이나 법과 양심을
내팽개치는 ‘법관 눈높이 재판’을 사법부가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며 방치하면서 나라가 심각한 혼돈(chaos)에 빠져들었다.
지난 15일 이재명 민주당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심에서 2년
2개월만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후보에게는 지난 4월 대법원판결(‘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까지
끝난 반면 이 대표 사건은 이제야 1심 판결이 끝난 것이다.
최근 윤미향 전 의원은 기소 4년 2개월만에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그러나 윤
전 의원은 세비를 챙기며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이미 6개월
전에 퇴임했다. 사법부의 이런 망국적 코미디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법관의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물론 10년째 동결된 법관 정원 증원 등 재판지연 해소 방안에 사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241118cyl)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 속에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들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가장(27.4%) ‘인격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 ‘호감도’에서도 41%로 1위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격에 17.7%, 호감도에 16.7%로 2위를 차지했다.
수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형수에게 끔찍한 쌍욕을 해댄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인격’과 ‘호감도’ 1위를 차지하다니 할 말을 잃는다. “개돼지만도 못한 국민”이란 소리가 나올 만하지 않은가? 사이비종교 광풍보다도 기적 같은 비극이다.
지난 7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자, 야당은 ‘진정성’ 운운, 여당 일각은 ‘국민의 눈높이’ 운운으로
반응했다. 야당 주도 국회의 오만무도한 횡포와 ‘사법권의
독립'을 외치는 사법부의 ‘법관 눈높이’ 판결로 정부는 혼돈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 반반이 좌우로 갈라지고
그 틈을 헤집고 다니는 국민이 상당한 현실에서 듣기엔 그럴싸한 ‘국민의 눈높이’를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국민의 눈높이를 말하는 것인가? (20241111cyl)
<연륜과 경륜이 해악이 되는 ‘대한민국 국회’>
‘선수(選數)가 깡패”라는 말이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장·부의장 및 상임위·특위 위원장 등의 직위를 차지하는 3선 이상의 '중진(重鎭)' 의원들의
문제점을 꼬집는 말이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 모두가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국회의원 4선 연임 제한'을
거론한 바 있었지만 실효성 문제와 다선(多選)의원들의 반발로
유야무야 됐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는 음식도 있고 훌륭하게 발효되는 음식이 있듯이 인간 사회에도 나이가
들어 이기적이고 고집불통의 ‘노인’이 되는 사람과 지혜와
배려심을 갖춘 존경 받는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 다선일수록 '어른' 대접을
받으려는 중진들이 천덕꾸러기 ‘노인’ 수준의 정치를 하는
한 이들의 연륜과 경륜이 조직에서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분이다. 그러라고
국회의원에게 수많은 특권들이 부여되고 있다. 서청원(8선), 이해찬(7선), 문희상(6선), 박병석(6선) 전 의원 등에 이어 현직 최다선 의원으로 6선의 주호영, 조경태, 추미애, 5선의
우원식, 박지원, 나경원,
4선의 안철수,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이 있다. 이들이 국회의원의 직분을 제대로 이행해야만 ‘중진’ 자격이 있다.
(20241104cy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