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선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며 근로소득세 감세를 제안했다. 인하 논란이 계속되어온 상속세도 깎아주겠다고 했다. 국가재정이 유지되려면
세입이 감소하는 만큼 세출도 줄여야 하지만, 이 대표는 전국민 대상 현금 살포 등 정반대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포퓰리즘 선동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를 ‘봉’으로 만든 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45%로 올리고 면세기준점을 높여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세금을 안 내고 소득 상위 10%가 근로소득세 73%를 부담하게 만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이다. 납세는 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명감과 애국심을
높여 세수(稅收)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최근 이 대표는 현대차를 방문해 “국내 생산업체에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했다. 트럼프 2기 미국의 막무가내식 관세·비관세 폭탄에 기름을 뿌리겠다는
꼴이다.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세금 혜택도 ‘비금전적 관세’로 간주돼 보복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제의 3요소인 자본·노동·자원은
유한하다. 보수·진보를 떠나 이러한 ‘유한성’을 간과한 조세·분배·복지
정책들은 공허한 포퓰리즘일 뿐이다.
(20250224cyl)
<이재명표 ‘잘사니즘’의 실체가 무엇인가?>
지난해 7월 다함께 먹고살자(‘먹사니즘’)며 정부예산을 난도질한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이념·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더니
며칠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다함께 잘살자는 ‘잘사니즘’을
외쳤다. 그리고 35조 원 추경을 제안하면서 민생지원금 포기
선언 보름 만에 다시 민생지원금과 지역화폐를 꺼내들었다.
‘잘사니즘’이라는 사이비 실용주의 구호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인가? 이 대표는 절박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주저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공존” “창의와
자율” 등을 얘기하며 “주4일
근무”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과 같은 대선용 사탕발림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AI와 첨단기술을 통한 생산성향상을 전제로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 근무’의
논리를 펴면서 그런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노동시간 유연화는 외면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용감한(?) 우클릭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방약무인·회빈작주
행보에 거침이 없는 이 대표에게는 ‘먹사니즘’이나 ‘잘사니즘’이 아니라 막무가내로 멋대로 살자는 ‘막사니즘’이 어울리는 구호가 아닐까? (20250217cyl)
<사법부내 ‘우리법’과 ‘인권법’ 세력의 전횡>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사법부내 ‘우리법’(우리법연구회)과 ‘인권법’(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의 전횡(專橫)이 도를 넘고 있다. 2011년 ‘우리법’이 해산되며 발족한 ‘인권법’은 창립 멤버 31명
중 10명이 ‘우리법’ 출신이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초대회장을
맡았다.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법원 내 대규모 학술단체로서 전체 법관 3100여 명 중 400여 명이 ‘인권법’ 소속이다.
현재 공수처장이 ‘인권법’ 출신이고,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가 ‘우리법’ 출신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우리법’ 회장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은 ‘인권법’ 출신, 정계선 재판관은 ‘우리법’과 ‘인권법’
출신이다.
헌재가 원론적 논리로 객관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은 자신의 성향대로 판결을 했다. 최근 황운하·송철호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의심이 들지만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의 주심 또한 ‘인권법’ 출신이다. 이들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제27조 제4항)을 임의로
적용하고 있다. 사법부가 이들의 횡포를 근절시키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20250210cyl)
<누가
대한민국의 진짜 ‘내란’ 세력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자마자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내란
몰이’ 탄핵 광풍이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 입법부, 사법부, 언론에서 과거 삼족(三族)을 멸하던 대역죄(大逆罪)에
버금가는 ‘내란죄(內亂罪)’나
‘내란 수괴’란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입법·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기 위해 혈안인 모습이다.
국정을 마비시키는 국회의 탄핵·특검·입법독재의 남발과 법비(法匪)집단의 사법독재가 초래한 국헌문란의 상황에서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내란죄인가? 헌법절차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이를 즉시
해제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고, 법을 악용한 ‘다수의 독재’로
정권 탈취를 꾀하는 행위가 바로 ‘내란’ 아닌가?
탄핵 폭풍으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이고, 국무총리,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등 국방과 치안 책임자들이 줄줄이 공석임에도 민주당의 탄핵과 입법독재 횡포는 그치지 않고 있다. 거대야당이 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농락하고 있다. 지금
이런 국가위기 상황 극복의 열쇠를 사법부가 쥐고 있다. 사법부가 법치주의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만
나라가 산다. (20250203cyl)
<공수처장의 몽니와 무너진 사법정의>
현직 대통령을 체포·구금하여 전국민과 세계를 경악케 하고 국민들의 법원 난입 사태까지 촉발했던 공수처장의 초법적 몽니가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로 끝났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이에 야합한 서부지법이 벌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 남발 행위와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의 사람 접견과 서신 교환을 금지한 공수처의 반인권적 ‘보복성’ 조치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우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을 골라 대통령체포·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이 범죄행위 소명도
없이 ‘증거인멸 우려’라는 단 한가지 사유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한 것이 합헌적 판단인가? 법원건물 난입 사건의 피해당사자인 서부지법 판사들이 58명에 대해 무더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사리에 맞는 처사인가?
민주당의 입법독재만큼 법원의 사법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은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국회에서 호령하도록
배려하면서 애국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사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개월과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헌정질서이고 사법정의란 말인가? 법치국가란
법이 지배하는 나라이지 법관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20250127cyl)
<입법독재와 탄핵의 ‘아포칼립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국회에서 호령하고 있는 수많은 혐의의 형사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보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말인가? 얼핏 최고의 법치주의 민주국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작금의
탄핵 사태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다수의 독재(tyranny of the majority)’일 뿐이다. 다수 야당이 독단으로 법을 만들고 다수 야당의 횡포에 위축된 사법부가 그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민주당은 마구잡이 입법독재와
특검을 강행하며 판·검사를 포함 무려 29건에 이르는 탄핵으로 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국회가 취임 이틀 만에 방통위원장을 탄핵한 건 임명권자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비장한 결단이며 헌법 77조에 의거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비상조치이다.
이런 긴박한 위기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폭거도 민주당의
횡포 못지않다. 국회가 취임 이틀 만에 탄핵한 방통위원장 재판을 5개월씩이나
끌고 나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는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2회씩 재판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안다.
(20250120cyl)
<공수처와 민주당의 ‘짬짜미’ 망나니 칼춤>
공수처가 왜 이러나?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이던 내란죄 사건을 이첩받기 위해 헌재의 우려도 무시하고 ‘이첩요청권’을 발동했고,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도 공수처사건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서부지법을 택해 ‘판사 쇼핑’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서부지법 영장담당 판사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또 다른 논란을 야기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기에 발족시킨 공수처는 매년 연평균 200억원대의 예산을
쓰면서 지금까지 고작 5건을 직접 기소했다. 그나마 이 사건들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이 25명이지만
현재 14명으로 인력도 태부족에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의 '미치광이……사형 외엔 대안이 없다'는 발언에 이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걱정하지 마시라……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이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승사자의 저주 같은 이런 방약무도한 극언에 환호하는 수준일 것으로 생각하는 걸까? 공수처와 민주당이 벌이는 망나니 칼춤에 나라가 아수라장이다. (20250113cyl)
<국회와 언론이 이 나라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1급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인 대통령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장비 등을 통해 촬영했다”며
MBC·SBS·JTBC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이 대통령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탄핵 여론몰이를 할
목적으로 국가안보를 외면하고 여론조작에 앞장서려 했다면 공영방송 자격이 없다.
지난해 12월7일
국회의 대통령탄핵소추안 표결에 195명이 투표해 의결정족수(200명) 미달로 ‘투표불성립’되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짧게 짧게 소집해서라도 탄핵소추가
될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그후 12월 14일 탄핵안 재표결시까지 주류언론 조·중·동의 사설들은 “이
지경 사태 출발점엔 '尹 부부' 그래도 여전히 남 탓만” “조속한 국정혼란 수습, 탄핵밖엔 길이 없다” “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는 등 탄핵선고나 다름없었다. 조·중·동 절독운동이 일어날만하다.
최근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대통령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탄핵판결을
신속히 얻어내려는 속셈이 뻔하다. 불법·편법 논란을 떠나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엔 아랑곳없이 대통령 탄핵과 정권 쟁취에 광기인 모습이다. (20250106cyl)